①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자동차교습소(이하 "교습소"라 한다)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표 14와<%생략:별표14%> 같이 정한다.
②전항의 교습소시설에 속하는 건물과 부지는 그 교습소의 설립자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.